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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꿀팁

by 자격증or직업 2023. 7. 9.

1. 청년도약계좌 추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개인소득] 직전[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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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가입대상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