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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정보

실업급여 수습기간 2023 구인구직 필수

by 자격증or직업 2023. 7. 2.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고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급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노동과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나 부서에 의해 관리됩니다. 실업 수당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규정은 국가,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지원: 실업 수당은 개인들에게 그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이전 수입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정 한도 또는 상한선에 따라 개인의 이전 소득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 기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되어 실업 보험 시스템에 기여한 적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예: 해고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없이 실직한 적이 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등의 요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고용 이력, 직무 분리에 대한 세부 정보 및 필요한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 프로세스에는 구직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 실업 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 기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기간은 구체적인 실업 보험 프로그램과 개인의 고용 기간 및 현재의 경제 상황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급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업 검색 요구 사항: 실업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구직 활동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사 지원서의 문서화, 인터뷰 참석, 교육 프로그램 참여 또는 고용 상담가와의 만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며, 자격요건, 복리후생 상한선 등 관할구역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꼬(비자발적으로 이직 및 퇴사처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대상)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수급자에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기 준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함)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우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각 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6) 최업촉진수당(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떄 발생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이작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4. 실업급여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퇴사 사유

(1)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3의 2 근로기준번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당됩니다.
(3)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 해당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해당됩니다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집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11)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삽됩니다. 2019년 이후 1일 최대 6만 6천 원 상한액이 계산되며 전 직장 월급이 많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비례해서 지급이 되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