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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or직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자격증or직업 2023. 6. 27.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자격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개인이나 가족,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책임 기관, 긴급 긴급, 사회 복지 기관 등에서 일하며,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설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정신건강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시작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돕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복지의 상담, 지원, 자원 연결,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제공하기 위해 표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특유의 성과인 운동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정 성과 정의를 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 그들은 개인과 집적의 자립을 깎아 내리고 사회적으로 포기하고 포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하여 사회의 발전과 자연을 얻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디테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고(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이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총190시간에 이론필수 17과목( 전공필수10(실습과목 포함) + 전공선택7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온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 전문대졸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비용이 깨지고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특히 얄짤없이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할일없는 백수라면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 취득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1년이 넘는 기간에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2020년부터 2급 취득 요건이 무척 강화되어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이론 수업은 휴일을 이용해 3학기를 수강한다 쳐도 어떻게 지정기간 2개월내에 실습+세미나 190시간 이상을 채울 것인가? 대부분 기관 실습은 평일 8시간씩 1달 과정의 실습생을 받지 직장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상황은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거나 극소수만 받는 기관이 허다하다. 실습은 고사하고 운영을 안하는 기관이 부지기수. 또한 코로나 유행 이후로 실습처 문제로 난감해하는 실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실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등 허드렛일 수준의 일만 시킨다거나, 심지어 기관장과 그 가족들의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파행 운영을 하는 일부 악덕 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론 수업은 그나마 만만하지만 중간, 기말고사 다보고 과제와 출석도 꼬박꼬박 해야 한다. 불성실해서 시험을 안 봐 F나오면 당연 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수강생의 수강신청 한도는 한학기에 7과목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강화되면서, 꼼짝없이 개정 이전보다 1학기를 더해서 교육원 과정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하술하겠지만 실습을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하기는 거의 힘들다. 쉽게 말해 이론 3학기+실습과 세미나 19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는 학교다니는 것과 진배없는 셈. 금전적 비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과 실습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여차저차 1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나온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30만원 이상이 추가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요구할 시 10~30만원 단위 돈이 깨질 수도 있다. 고로 인터넷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과거 느슨한 과정에서 쉽게 취득했던 사람들만 계탄 것이다. 그래도 수업료 할인을 자주 하는 편이니 돈이 부담될 경우 그 쪽을 노려보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이다. 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9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이나 한가한 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 영 쉬운 것이 아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의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실습 기관은 대체로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한다. 특정 학교는 기관을 섭외해준다며 대행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 기관 목록이 있고 모집 공고도 올라온다. 찾아서 전화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후 학생이 실습 기관 담당자의 실습 승인 후에 후 학교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실습생임을 공인해준다. 실습은 이 처리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식사시간은 미포함되는 게 대부분 8시간씩 20회 출석하면 160시간을 다 채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 30시간은 무조건 학교/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해서 이수해야 하며 공가 사유 아닌 이상 한번이라도 결석시에 F 처리되어 이수를 못한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하고, 지정 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를 학교 또는 교육원에 제출할 때 날짜를 타이트하게 적어서 내는게 아니라, 그냥 학교 / 교육원에서 허용하는 날짜 안에서, 시작 및 종료일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날짜를 실습 신청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날짜를 길게 잡아서 실습신청서를 내면, 그 기간 안에 한 것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굳이 3주 동안 실습 예정이라고 날짜를 딱 3주에 맞춰서 낼게 아니라, 그냥 학교/교육원에서 허용하기로 지정한 날짜(학교의 경우 시작일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의 시작전 방학기간부터, 종료일은 보통 해당학기 기말고사 약1개월 전까지다.)를 전부 일정으로 적어서 내면 그만이다. 물론 기관 담당자가 생각한 일정과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작/종료일을 그냥 서류상 그렇게 적어서 낸다고, 실제 실습일은 기관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알려주고 적어내야 한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실습 기간 동안 출석부/실습일지/기관분석보고서/기관평가서/(기관의) 교육평가서 등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지를 잘 읽고 챙기면 된다. 출석부와 실습평가서의 경우, 실습 완료 무렵 지도자 날인을 받고 실습 시간 내역과 점수란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준다(조작 방지. 보통 '테이핑'이라고 부른다). 실습일지 또한 하술하는 대로 검사 받게 된다.
실습이 끝나면 그동안 작성한 출석부 및 실습일지 평가서 등을 기관 담당 지도자에게 검사 받고 날인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니 받아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통 양식) 반드시 2장을 만들어 실습일지 검사 시 확인서에 도장을 받자. 한 장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한 장은 실습일지 원본과 함께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 원본은 실습 학점 인정 처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데 반드시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후일 각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반 서류와 함께 이 확인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사해도 안 된다. 다 잡아낸다. 만약 분실 시 다시 발에 땀나게 기관과 학교를 오가야 하니, 제발 잃어버리지 말자. 함부로 버리지도 말자. 참고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우측 상단에 개정 일자가 적혀있는데, 최종 개정일 이전 양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식 개정 일자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자격증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자격증 심사 시 미비점이 있으면(실습 시간, 기관 정보 등) 신청자에게 보완 및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실습 완료 후 몇년이 지나 찾아가보려고 했더니 기관이 망했다(...)거나 당시 담당자가 이직했는데 워낙 이직이 잦은 업계라 '어디로 가셨대요?'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찾아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서울서 용인까지 어떻게 찾아가 확인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실습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습 대상을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박아 두고 있어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시험으로 2급을 따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포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필수과목 중 6개(18학점)과 선택과목 중 2개(6학점)을 이수해도 가능하다.
사실상 폐기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고시 전환을 대신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14과목(필수 10+선택 4)에서 17과목(필수 10+선택 7)으로, 현장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세미나30시간으로 190시간으로 예전보다 70시간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의 50명 중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서 급격히 늘어났었던 사회복지사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와 협회의 의도이다. 고로 널널했던 시절 취득했던 사람들만 승자이고, 더 이상 직장인이 자기계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참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격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발급받을때 전문의에게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일정

매년 시험일정은 비슷한 날짜에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사 전망 및 취업

대한민국 고령화사회 및 노인인구증가로 사회복지사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취업 방향은 

1. 전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기본으로 갖추고 1년 1,000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이 있다. 아래 3가지는 법으로 인정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이다. 일반사회복지사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에 대우는 괜찮은 편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5급 사회복지직과 9급 보호직, 드물게 경채로 9급 교정직을 임용하며 지자체에서는 9급 사회복지직을 임용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직, 건보공단 요양직, 적십자 사무직으로 채용한다. 이 중 9급 사회복지직과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직렬보다는 합격하기 쉽다. 사실 말이 쉽지 필기시험 난도는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보단 단순 암기식 문제, 단답형 문제가 많아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이하게 취급받는다. 그러나 역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최종 채용될 수 있는 점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대졸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합격하는 실기시험과 또 무난한 면접시험 등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는 다른 직렬보다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말도 2011, 2012, 2014, 2015, 2016년에만 통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 시험 날에 보다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급하게 충원하느라 사회복지직을 따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전공이 아닌 가짜로 2급을 취득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일반행정직 장수생)의 유입을 막기 위해. 2018년에는 5월 지방직, 6월 서울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일반행정직과 같은 날에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거 뽑는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연이은 자살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살인적 업무강도가 알려지게 되면서 지원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나 지역 사회 내 클라이언트를 다뤄야 하고 엄청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는 민원인들과의 분쟁 등을 살펴보면 일의 노동 강도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서술하자면, 하루의 시작이 민원인들의 진상이고 마지막도 진상으로 끝날 정도로 민원응답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칫 잘못 대하는 순간 경위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 또, 업무량도 많아서 야근도 잦다고 하니, 반드시 이쪽 직렬에 사명감이나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하자. 제복 입는 공무원들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복 입지 않는 직렬 쪽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부동의 쓰리톱이다.

2.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대형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으로서 동일한 복지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채용 인원이 적어서 채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제대로 된 병원 T.O 나오는 거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물론 의료사회복지사도 드문 편이지만(매년 약 40명 배출), 취업 자리는 훨씬 드물다.
대형 메이저 병원에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회복지사는 웬만해서는 이직을 안 하기 때문에 T.O가 웬만해서는 안 나오므로 의료사회사업 및 정신보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또한, T.O가 생겨도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출신을 뽑는 경향이 대부분이므로 역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공채 방식으로 뽑는데, 역시 경쟁은 치열하다. 물론 공공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유관직종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영양사 등의 직종도 정규직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병원 수련 출신들끼리 10대 1 이상으로 경쟁)
그 외 중소규모 병원에서도 종종 채용한다.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 고용에 관한 관련 법규가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28조 2항 6호(의료인 등의 정원) 종합병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하지만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제약을 주거나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병원도 많다.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한 채용 기준이 없고 급여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다양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세부 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인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2급)가 있다. 둘 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경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시험을 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며 각종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고 환자의 건강관리와 회복 및 재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까지 캐어해야 하니 당연히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스탭과 팀을 이루며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T.O가 1년에 전국 통틀어 열손가락 넘으면 많구나! 할 수준인 게 현실. 그래도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복지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데다 역사도 긴 편이라 인정을 받는다.
(대학병원 신입직원 연봉이 종합복지관 과장이나 부장과 맞먹는 수준, 메이저 병원은 관장과 맞먹는다.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1억이 넘는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센터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실천방법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을 원조하는 실천가이다. 정신보건은 아직 T.O가 병원과 시설을 비롯해 제법 있는 편이다.
다만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병원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권한 구조를 바꾸긴 힘들다.
그 외에 정신병원 폐쇄병동 보호사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있다. 대개 "사회복지사 2급 + 간호조무사" 같은 식으로 채용공고가 나온다.

3.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가족자원활동, 지역사회 자원 구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개인의 어려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고 각 체계들의 연계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지상담사, 학교복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총 11,892개교 중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총 1,657교로 전체 학교 대비 14%로 매우 적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학교에서의 신고 비율이 전체의 70%가 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가 아동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발굴에 중요한 현장임이 드러나는 가운데,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과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비대면 상황 속에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취득 방법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받은 사람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과정은 영역별로 상이하나 의료와 학교사회복지는 1년간 1,0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홀로 살기 힘든 장애인이 입소, 통원케 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흔히 인식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외에도 동종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등이 있다.
거의 모든 생활시설은 보통 격일제 근무로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이며 3~4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지역사회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나 '케어'에 대한 업무가 많아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로 나뉘며, 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비(급여포함)를 지급하므로, 호봉에 따른 안정적인 급여상승이 따른다. 사실상 준공무원. 또한 지방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투명한 케이스가 많다. 운영비 외에는 작업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작업시설을 통한 물품 제작 판매 이익과 후원금이 수입의 전부. 2014년까지 급여는 지방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심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봉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 단, 수당은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주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인가 시설의 경우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로,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입소비 등으로 해결하는 케이스인데, 감금 등의 사고가 터지면 비인가 시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인가 시설은 나라의 감사나 인권단체에서의 감시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케이스가 많다.
한편 같은 사회복지업계에서 생활시설에 대해 '공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활시설만의 보람이 있다. 하지만 '케어'중심의 단순업무가 많다 보니지역사회, 프로포절 등 업무가 적을뿐더러 활동범위가 매우 좁다.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기에 매우 좁은 범위와 입지가 낮은 입니다.
게다가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달리 여성의 비율이 9:1에 가깝다.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입사에 지원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