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란?
세무사는 세법을 전문으로 하고 개인, 기업, 조직의 세 관련 문제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작업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준비: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들은 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과세 소득, 공제 및 신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시간에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보장합니다.
세금 계획: 세무사들은 고객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언과 계획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법을 검토하고, 조세 포지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유리한 세금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제, 신용, 투자 및 거래 시기에 대한 조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보고: 세무사는 세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확한 보고를 보장함으로써 고객이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무 조사를 지원하고 세무 당국의 문의에 응답하며 고객이 복잡한 세금 규칙을 탐색하여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무 분석: 세무사는 종종 재무제표, 보고서 및 거래를 분석하여 세금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재무 계획 및 보고 과정에서 세금 고려 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인 또는 재무 자문가와 같은 다른 금융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고객 자문: 세무사는 고객에게 세금 관련 결정 및 거래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사업 구조, 투자 전략 및 주요 재정 결정의 세금 영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변경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연구 및 해석: 세무사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세법, 규정, 판결을 해석하여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고 준수를 보장합니다. 그들은 세금 법률의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개발 과정에 참석하여 지식과 기술을 향상합니다.
전문화된 세금 분야: 일부 세무사는 국제 세금, 부동산 계획 또는 세금 논쟁과 같은 특정 분야를 전문화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세금 상황을 처리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합니다.
세무사는 종종 강력한 분석 기술,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세법 및 규정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구역 및 업무 범위에 따라 공인 회계사(CPA) 또는 등록 에이전트(EA)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세무사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80문항 | 8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80문항 | 80분 | ||
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 | 논술형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0분 | |||
3 | 3.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 | |||
4 | 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 기본법·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조세 특례 제한법) | 90분 |
<세무사 합격기준>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세무사 일부 시험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 1차시험 및 2차시험 일부과목 (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세무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1차 시험 면제와 2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1차 시험
1교시 과목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입니다.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며,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는 것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었으나, 최근 들어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듯한 출제동향이 보이는데, 쉬운 듯하면서도 2,3개의2,3 선지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재정학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꼼꼼히 공부하여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세법학 개론 점수의 상승과도 이어집니다. 세법학 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기타세법이며,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되며, 말문제와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2교시 과목은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편선택법(상법(회사 편),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이다. 회계학개론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의 두 가지 세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하고, 선택과목의 경우,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세 가지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선택과목 중 경우 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인데,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재와 강사가 많아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양이 다른 두 과목보다는 적은 편에 속하며, 회독수를 올리기 편한 과목이어서, 상법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지만, 적은 양에 비해 내용은 생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조세불복‘’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며, 공부할 양은 비교적 작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암기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중 민법총칙 부분만 나오며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모두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며, 최근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2)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총 4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회계학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의 네 개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각 과목당 90분이 주어지며, 모두 주관식 시험이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와 그다음 해까지2차 시험을 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2차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회계학 1부의 경우, 회계학 2부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범위는 넓고 출제되는 문제 수는 적은 특성상 결코 만만한 난이도의 파트는 아닙니다 다. 회계학2부 시험의 세무회계의 경우, 풀이과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또한 세법학 1,2세 법학1,2세법학 1,2부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법학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생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대비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강이나 독학, 무료강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사 자격증 가산점 취업 직업
<세무사 자격증 가산점>
구분 | 직종 | 가산점 |
9급ㆍ8급 | 세무직, 감사직 | 5% |
7급ㆍ6급 | 행정직, 세무직 | |
경찰공무원 | 세무ㆍ회계 | 4점 |
해양경찰공무원 | 세무ㆍ회계 | 3점 |
공기업 | 직무 | 전형 | 가산점 |
한국수자원공사 | 행정직 | 2차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무직(행정ㆍ법률ㆍ회계) | 서류전형 면제 | 10% |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무직 | 서류전형 | 10% |
한국주택금융공사 | 경영지원 | 서류전형 | 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통 | 서류 및 필기 | 10% |
한국환경공단 | 사무직 6급 | 필기 | 5% |
금융권 | 직무 | 전형 | 가산점 |
IBK기업은행 | 공통 | 필기전형 | 10% |
신한은행 | 일반직 | 공시 X | |
KEB하나은행 | 공통 | 공시 X | |
NH농협은행 | 기업고객부 기업경영건설팅팀 | 세무사 자격증 보유 필수 | |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채용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자격증 합격 후 진로방향>
개업 : 1인 창업이 가능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폐업을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과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늘려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무 세무사 : 세무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초봉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큰 인상폭을 기대할 수 있고, 몇 년 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승진할 때에도 가점이 있으며 안정적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폭넓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후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 취업 : 대표적 공기업, 대학교 교직원, 은행, 일반 대기업 등의 취업공고에서 세무사 우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연봉과 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 조세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 후 해당 분야의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자격증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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