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 취업이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영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단절로 인해 새로운 경력을 써 내려갈 여성지원 필요영량개발 카그발급으로 가능합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미지급 | 월(月) 최대 36만원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 와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추진체계>
- 심사평가 공고
-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
-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 고용센터
- 훈련실시
- 훈련생·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 고용센터
2.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 방법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카드발급은 엄청 쉽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HRD-Net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후 카드발급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다운이 받아져 있으셔야 원활하게 이루어지니 미리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을 근처 제휴 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하고, 물론 집주소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도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3. 국민내일 배움 카드 본인 부담 수준
국비지원을 알아보면 전액지원을 해주는 분야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분야도 있습니다.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에 등에 따라 훈련비 중 본인부담금이 비율차등 됩니다.
국가기관 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며, 실업자 기준으로 20~30%, 재직자 기준으로 40% 정도 발생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는 자부담금이 미부과 되며,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됩니다.
4.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3)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재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5.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는 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HRD-Ne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취미, 순수 자기 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대상입니다.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대상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 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4. 19년 12월 31일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5. 기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종료일은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을 의미합니다.)
6. 기존 내일 배움 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기발급반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 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비용을 절감하여 원하는 분야를 배워서 다들 좋은 직장 취업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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